검찰 “이재명,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 불가”

입력 2023-09-01 13:54 수정 2023-09-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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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전체조사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에 알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2일차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투쟁 2일차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이달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 기존 입장과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해서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최초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지만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재차 출석 요구한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또 다시 수원지검에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앞서 출석 요구한 4일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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