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는 29일 수협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를 2500명 늘리는 데 합의한 사항을 법무부가 28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고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는 수협과 선원노련 간 노사합의 체결,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를 마친 후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법무부의 노·사 합의 승인은 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이달 25일 수협을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신속하게 이뤄졌다.
외국인 선원 총 도입 규모는 현재 1만9500명에서 2만2000명, 실 승선 인원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어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근해자망 업종(실 승선 인원 12명 이상)의 외국인 선원 고용인원 상향(6명→7명) 시범운영 기간을 종료하고 정식으로 제도를 도입하며 12명 이상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활어오징어채낚기, 근해통발 업종에 한해 외국인 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하는 시범기간(1년간)도 운영한다.
수협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쿼터 배정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성어기를 앞둔 어업인에게 조속한 시일 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