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입력 2023-08-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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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심포지엄 개최…이달 말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왼쪽부터)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임현정 헥토클리닉 대표,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왼쪽부터)강건욱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 임현정 헥토클리닉 대표,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 송태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박현애 한국원격의료학회 회장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출범 2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원격의료산업협의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8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는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의료의 전망’이다.

이날 일본과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이들의 발표를 통해 국내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메디컬 노트’의 리사 킴(Risa Kim) 제품 총괄 매니저는 원격의료를 통해 일본 여성의 건강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7년 원격의료가 추진됐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검토 기간을 거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 특례 조치가 발령됐고, 해당 조치가 영구화되면서 인프라 정비가 전개되고 있다.

리사 킴 매니저는 “일본에서는 여자가 아픔을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생리나 월경 전 증후군(PMS), 피임 등의 문제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서비스가 침투하면서 여성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많아졌다. 여성의 건강관리가 쉬워지는 환경이 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아크 혁신센터의 안젤라 라비노비치(Angela W. Rabinovich) 최고사업책임자(CBO)는 다양한 파트너를 보유하고 원격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젤라 CBO는 “고품질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기관, 여러 스타트업 등과 함께 미생물학, 단백질·유전체학, 디지털병리학 등을 통해 정밀의학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100% 디지털화로 구동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키친(Jo Kitchen) 영국 로열 버크셔 NHS 재단 신탁 박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원격의료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키친 박사는 “병원으로 오는 교통비가 감소했고, 불필요한 병가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또 아이들을 돌볼 비용도 줄었으며,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위험성도 감소했다”며 “의료진도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됐다. 외래비용, 병동에 대한 부동산 비용 등이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조 키친 박사는 “원격의료 이후 3%만 추후 대면으로 전환했다”며 “사실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영국에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회사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코로나19 4년 동안 비대면진료가 국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며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제한적인 재진 기준 등 일부 국민만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 환자도, 의료계도, 산업계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면 진료가 어려운 국민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했다. 초진부터 허용했으며 약 배송에도 별도의 제약이 없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고 방역당국도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조정하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중단됐다.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진 중심으로 허용됐고, 약 배송은 금지됐다.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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