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원·의원 요양급여비용(의료수가)에 환산지수 차등화가 도입된다. 모든 의료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아지고, 야간·휴일 진료 등 보상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의료수가로 불리는 요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 직불금이 10만 원씩 오른다. 고령농을 위한 은퇴직불금을 신설하고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은 확대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살펴보면 농어업인의 소득과 복지 강화 부분이 눈에 띈다.
먼저 내년 3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8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는 ‘해외 원격의료 정책으로 본 국내 미래의료의 전망’이다.
이날 일본과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이들의 발표를 통해 국내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메디컬 노트’의 리사 킴(Risa
동물병원 진료비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와 최고가 병원의 차이가 많게는 10배 이상 났고, 항목에 따라 지역별 평균으로도 약 2배 가까이 벌어졌다. 동물의료업계는 병원 규모와 사용 약품 등을 고려해 진료비를 정해지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개정된 수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재진을 원칙으로 일부 예외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 1일 감염병 위기 단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자 우리 정부도 국내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불법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비대면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첨단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시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안을 보면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장지호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총 3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모두 의료법상 의료·의료인 간에만 허용되는 원격의료를 의사·환자 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비대면 진료의 명칭이다
대한약사회가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ㆍ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투약ㆍ조제료 항목 신설 철회 및 간이 진료비ㆍ영수증 폐지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약국 수가에 존재하지 않는 투약료 항목은 신설이 불가하며 조제료의 경우에도 약제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