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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