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 관련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25일(현지시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로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법안 최종 승인은 지난해 12월 EU 이사회와 EU 집행위, 유럽의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을 고려해 CBAM 인증서를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은 전환 기간이며, 수출기업은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본격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된다.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 우리 수출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이 제도가 WTO,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등을 공식적으로 발족해 철강 등 대(對)EU 수출기업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EU의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고 또한,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의무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