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와 관련해 전담 대응반을 꾸리며 기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 6가지이며 올해 10월부터는 배출량 보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의무가 생긴다.
EU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철강 기업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철강업계는 2021년 43억 달러(약 5조7000억 원)의 철강을 EU에 수출했다.
이에 정부는 전담반을 가동해 기업의 CBAM 대응을 돕는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EU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1차 회의를 연다.
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과학원이 마련할 예정인 CBAM 배출량 산정과 검증 지침서의 개발 방향을 소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 협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의 CBAM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업계의 요구사항을 듣고 기업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 창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