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일 각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과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운항관리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관리현황과 유관부서 협조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봄 나들이철 대비 전국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중간결과 △권역별 해양사고 예방 간담회 결과 △여객선 특별감찰 계획 △국민안전감독관 선발 등 2023년 주요 여객선 안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건·사고 사례를 발표하고 각 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 인천~백령, 포항~울릉 등 지역 내 주요 관광항로의 여객선 점검현황과 사고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그간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정비 △여객·화물관리 강화 △선박·설비기준 강화 △교육·안전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선사-운항관리자-해사안전감독관-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4중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 소속 해사안전감독관이 선사와 운항관리자를 지도·감독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안전감독관이 현장의 미비한 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도록 해 현장 적합성을 높인 것이다.
또 초과탑승·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여객과 화물은 전산으로 발권하고 있으며 출항 전 여객 신분과 화물 계량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복원성 기준을 벗어나는 선박의 개조를 전면 금지하고 정기 선박검사 외에도 수시로 관리‧감독해 불법 개조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업자 대상 안전의무 위반 시 과징금 최대 30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여객이 금지의무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0만 원에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연안여객선은 매년 5회에 걸쳐 전수조사하며 선박의 기본적인 시설·설비 관리상태 외에 여객이 비상상황에서 소방·구명설비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갖추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핀다. 구명설비는 최대 승선 인원보다 10%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용 구명조끼는 최대 승선 인원의 10% 또는 실제 탑승한 어린이 승객 인원수 중 더 많은 수만큼 비치토록 했다. 유아용 구명조끼도 최대 승선 인원의 2.5% 비치를 의무화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사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만큼, 해양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종사자 대상 재발방지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안전체험관과 찾아가는 여객선 해양안전교육을 운영해 이용객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모든 관계기관이 현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