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안전시설 성능을 개선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돌봄 시설을 설치하는 아파트의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보행통로 등을 조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주변 지역 환경개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p까지 제공한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즉시 적용된다.
그동안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공급률을 포함한 6개 계획기준에 따라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정책·사회적 이슈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각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성능을 개선하면 5%p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미세먼지, 황사, 폭염, 추위로 활동이 제한되지 않고 어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해도 5%p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 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이 신설됐다.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이 5%p 완화된다.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 최대 10%p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