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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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
“코인 증권성, 개별적으로 판단”…업계는 ‘혼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증권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인데, 금융위는 개별 코인마다 증권인지 여부를 들여다 봐야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수많은 코인을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려한다.

6일 금융위는 그동안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증권형 토큰(STO)을 허용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라고 새롭게 정의했다. 금융위는 규제 샌드박스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토큰 증권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등 발행 형태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으로 판단한다. 증권으로 판단되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 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형태를 ‘그릇’, 증권을 ‘음식’으로 비유했다. 발행 형태가 달라진다고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그릇에 담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코인 증권성 판단, 투자 계약 전부 들여다봐야”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거래소나 이해관계인 등이 자본시장 법규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 자산 중 투자자에게 증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증권성은 가상자산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을 갖거나 가격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등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 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3일 사전 브리핑에서 “채무·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거나, 투자 계약을 청구할 수 있거나 하는 코인이 (국내에)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지금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이 대부분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투자 계약된 내용을 다 보기 전까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영 과장은 “토큰의 증권성 판단은 그동안 없었던 법을 새롭게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발표로 가상 자산 거래 업계에 자정 작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 자율 점검? 그림자 규제될 것”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증권성 판단 여부를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한테 코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건데 각 회사마다 입장이 모두 다르다"면서 "그림자 규제인 셈인데, 결국 DAXA 같은 협의체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일일이 살펴보는 게 가능하냐는 의문도 나온다. 또 5대 거래소와 달리 코인마켓 거래소는 일률적인 자율 규제가 어렵다. 해외 코인 발행 업체는 국내 거래 지원 종료 외에 사실상 제재 수단도 없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 증권성 판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플(XRP) △랠리(RLY) △파워렛저(POWR) 모두 해외에서 발행됐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 판단 결정 권한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 없이는 거래소·투자자·발행자 등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국내 거래소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시장법 증권성 여부를 기초적 판단을 하고, 가능성 있다고 판단된 부분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부 회부를 심사 회부를 시키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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