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업체의 입찰, 계약보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이어지자 행안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 적용 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
특례는 입찰 보증금과 계약 보증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했다.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췄다.
또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했다.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했다.
한편 지난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액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상향돼 수의계약 요건이 완화됐다.
소액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은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입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등으로 각각 조정됐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가운데 특히 지역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