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업체의 입찰, 계약보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특례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납품사업과 관련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또한 물품 제조, 용역 입찰 시 요구했던 실적 제한규정도 없애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부터 시행에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된 제 3기 지방교육재정 회계·계약실무과정 교육에서 올 들어 새롭게 추가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강좌가 계약업무 담당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교육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S2B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교육기관이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범위에서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