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연금기금 적립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총지출이 올해 20조 원에서 2070년 67조 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재정 위기의 주된 배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한 보험료율(9%)이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유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
다만, 국민연금의 보장수준을 낮추긴 쉽지 않다.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월 58만 원에 불과하고, 2020년 기준 노인빈곤율(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최고 수준이어서다.
이에 정부는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론 보험료율 인상(9%→12~15%),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과 기초연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