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CBAM)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EU와 협의에 나서고, 관련 인프라를 보완할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EU 측이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한 CBAM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해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잠정합의로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 됐다. 스크류와 볼트, 일부 원료제품 추가도 가능하다.
한국의 대EU 수출 규모는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등이다. 적용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개시하고, 본격적으론 3~4년 후에 이뤄진다.
탄소배출량 보고 범위는 원칙적으론 직접 배출하되, 특정 요건에선 간접배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산업계와 소통하며 FTA 이행 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와 다자통상 채널 등을 통해 EU와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달 초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관계자 등을 만나 CBAM의 차별적 조항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 국조실장은 "CBMA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 기간 동안 EU와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무역장벽에 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을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