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고 빌라” 與 김의겸에 총공세..."공범은 면책특권 대상 아냐"

입력 2022-10-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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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범은 형사처벌 대상...면책특권 대상 포함되지 않아”
면책특권, 허위임을 알고 말했을 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있어
의혹의 사실여부에 따라 면책특권 적용 여부 향방 가려질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불발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불발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amin2@newsis.com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권도 총공세로 돌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 의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면책특권 적용 가능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더탐사’와 공범관계인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바짝 쫄고 있을 김 의원이 그나마 살길은 자수하고 싹싹 비는 것뿐”이라며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시정잡배들의 술주정만도 못한 상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김의겸 의원의 무지와 뻔뻔함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 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이것은 ‘더 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해 의도적인 가짜뉴스를 만들기에 협업을 한 이상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은 영락없는 공범”이라며 “이 둘이 사전에 어떤 작당 모의를 통해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이번만큼은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장관에게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계없는 말을 하거나 허위사실임을 알고 말했을 때는 면책특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이 2007년 1월 12일에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 판례에는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이상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돼 있어 면책특권의 허용 범위를 넓혀 두긴 했다.

쟁점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았는지’다. 한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며 의혹이 ‘거짓’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다”는 발언에 주목해 김 의원이 더탐사와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만일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면책특권 적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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