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학대 1124건…피해자 절반은 '지적장애'

입력 2022-09-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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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가해자 3명 중 1명은 가족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5000여 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분의 1은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 4957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7.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이었다.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는 1122건, 비학대는 933건, 잠재위험은 307건, 조사 중은 97건이었다.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는 전년보다 11.5% 늘었다.

복지부는 실제 장애인학대가 늘었다기보단 신고 활성화로 학대 발굴이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학대판정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장애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고 있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학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67.7%)가 전체 학대 피해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어 지체장애(6.0%), 뇌병변장애(5.5%), 정신장애(4.4%)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27.4%)와 경제적 착취(24.9%)가 전체 학대의 과반을 점유했다. 여러 유형이 동반된 중복 학대는 20.8%, 정서적 학대는 11.0%, 성적 학대는 10.1%, 방임은 5.8%였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세부 유형별로 ‘무임금 노동’이 많았으며, 주된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전체 학대의 3분의 1은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등 가족에 의해 이뤄졌다. 세부 유형별로 지인이 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19.2%, 부(父)는 11.9%였다. 학대가 발생한 주된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41.1%)였다. 시설 등 학대는 줄어드는 반면, 거주지 학대는 늘어나는 추세다.

신고 유형을 보면, 의심사례 2461건 중 신고의무자 신고는 31.3%, 비신고의무자 신고는 68.7%였다. 특히 비신고의무자 중 피해자 본인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매년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음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학대 대응기관 및 쉼터를 확충하는 등 장애인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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