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학대 건수가 전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이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 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
지난해 5000여 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분의 1은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해 총 4957건의 장애인학대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17.8% 증가한 수치다.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2461건이었다. 의심사례 판정 결과 학대는 1122건
학대피해 장애인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2018년 전국 장애인확대 현황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총 3658건의 장애인학대가 신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피해 장애인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정부가 법적ㆍ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8개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