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 장애인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였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2018년 전국 장애인확대 현황보고서’를 23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총 3658건의 장애인학대가 신고됐으며, 이 중 학대 의심사례는 1835건(50.2%)이었다. 의심사례 중 889건(48.4%)가 장애인학대로 판정됐으며, 796건(43.4%)은 비학대였다. 나머지 150건(8.2%)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잠재적 위험사례였다. 이런 경우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학대피해 장애인 중에선 지적장애인 비율이 66.0%에 달했다. 지체장애(6.9%), 정신장애(5.6%), 뇌병변장애(5.6%)가 뒤를 이었다. 주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27.5%)와 경제적 착취(24.5%)였다. 이어 정서적 학대(17.9%), 방임(18.6%), 성적 학대(9.0%), 유기(2.6%)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1835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43.7%)이었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421건(22.9%)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가 없는 기관의 종사자가 408건(22.2%), 피해 당사자에 의한 신고는 10.6%(194건)였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가 311건(35.0%), 장애인복지시설이 245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부모도 12.9%에 달했다.
복지부는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군별 교육자료 제작·배포를 추진하고 있으며, 신고의무자 직군을 현재 21개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김현중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