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입력 2022-09-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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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병동성 완화는 의문…경영진 단기매매 차익 감소 효과는 기대"

(출처=한화투자증권)
(출처=한화투자증권)

카카오페이 사태로 촉발된 ‘스톡옵션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들이 건전한 시장 조성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변동성 완화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발단은 2021년 말 상장한 카카오페이의 임직원들이 부여받았던 스톡옵션을 상장 직후 행사, 매도해 약 877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면서다. 이를 놓고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 경영진의 지분 매도는 시장에서 주가의 고점 신호로 해석돼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탓이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는 먼저 ‘신규 상장기업 임원의 주식 의무보유 강화’를 시행했다.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의 스톡옵션 행사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상자들의 의무보유 기간이 한 번에 종료돼 대량의 매물이 출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6개월~2년 6개월로 기간을 구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12일 임원 및 주요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가 그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계획을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자는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하고,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거래(매수 또는 매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부정적 내용의 사전 공시가 시장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소 30일간의 거래 금지 기간이 발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적응 기회를 부여하고 시장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시장변동성 완화에 의문을 보인다. 한재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변동성 완화는 대주주의 사후 공시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대주주로 전가될 뿐 변동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 연구원은 “투자자 보호 방안은 공시 후 하락하는 주가를 감안한 대주주 매도 유인 감소와 매매차익을 대체할 수익원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경영진의 감소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건전한 한국 증시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덧붙였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기반 보상체계가 본래 기능대로 잘 작동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스톡옵션 설계 원칙을 마련하고, 주요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소유하는 요건을 채택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스톡옵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주요 경영진의 주식처분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스톡옵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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