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입력 2022-07-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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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을 외부기관이 심사할 수 없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 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며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6일 “한정위헌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닌 법원이 이를 ‘OOO’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는 헌재 결정이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력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이와 달리 법령의 해석·적용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 입법작용, 법원 사법작용 모두에 대해 통제를 하게 되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정부, 법원, 헌재에게 독자적인 헌법상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현행 헌법개정권자의 근본적인 결단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한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법 중 ‘법원의 재판’의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명시적으로 제외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정위헌결정도 헌재법에서 정한 기속력이 인정되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며 “한정위헌결정의 형태로 인용되는 경우 그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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