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화승티엔드씨아이’ 등 감사인지정 조치

입력 2022-02-2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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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늇)
(사진 = 연합늇)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2년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화승티엔드씨아이, 에이치에스애드, 지투알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23일 증선위에 따르면 화승티엔드씨아이는 당기순손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당기 비용(매출원가 및 외주가공비)을 유형자산 등 가공의 자산으로 허위계상하거나 미지급금 등 채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년(99억1600만 원), 2014년(123억6400만 원) 회계장부를 조작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화승티엔드씨아이에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결정했다.

에이치에스애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금담당자의 횡령액(503억 원)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횡령사실을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에이치에스애드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1년을 결정했다.

지투알은 2012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종속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상 횡령액에 상당하는 매입채무 등이 과소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로 동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총 3407억7100만 원의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지투알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2년을 결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우리회계법인의 화승티엔드씨아이 감사업무 제한 2년, 삼정회계법인의 에이치에스애드, 지투알 감사업무 제한 각각 2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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