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해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증선위가 공개한 불공정거래 사건 사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로 구분된다.
먼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A 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회계감사와 관련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해 외부감사인이 회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A 씨는 회사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중요정보)’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의 최대주주 A 씨는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 등과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지인 B 씨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했다. 정보를 입수한 B 씨 등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과 친척 명의 계좌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이 공시되어 회사의 주가는 급등했으며 정보를 입수한 B 씨 등은 공시 다음 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사례도 있다. 전업투자자 A 씨 등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했다. A 씨 자금이 부족한 B 씨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매매자금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했다.
A 씨와 B 씨 등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시ㆍ종가 등을 관여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회사의 주가를 견인한 한편 A 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리딩방을 통해 회사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가의 지속 상승을 부추겼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어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