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야간 운영' 정책에 동참한 소아과에 불이익을 준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은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병원 운영 시간을 늘리도록 한 이른바 '달빛어린이집병원'을 정책화했다.
2014년 9월 공모를 통해 달빛어린이집병원을 지정했지만, 의사회는 정책에 반대했다. 이어 해당 병원을 찾아가 지정취소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의사회는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드는 한편,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까지 제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가 회원인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 원과 유사 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의사회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의사회의 규제가 부당하지 않다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회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도 있지만, 야간 또는 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회의 행위는 병원 사업 여부에 대한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