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입력 2021-04-02 16:46 수정 2021-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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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5차례 법안소위 개최했지만…여야 합의 실패
선거 이후 이른 시일 내 소위 다시 개최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4·7 재보궐 선거 이전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한 조항 빼고 1회독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선거 이전이든 이후든 바로 소위를 소집해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유사법과 통합 검토 및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희는 충돌되지 않는다면 중복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중복 문제는 검토할 가티가 있지만 이로 인해 법 제정이 늦어져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자 및 가족 범위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 △소급적용여부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국회법에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기구에 속해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소속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법 체계상 국회법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는 주장이 있었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회피하기 위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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