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3월 국회서 처리 무산…내달로 연기

입력 2021-03-3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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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김병욱 정무위 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차단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두고 31일 여야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간 공방이 불거지면서 법안에 담길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수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제정 필요성이 커진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고, 4월 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 조문을 한 차례 살펴봤고, 쟁점을 모아서 다음 소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법안 조문을 하나씩 뜯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가 법안 제정 취지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내달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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