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중단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중단한다.
동남권 신공항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고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또 가덕도 신공항 사타를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했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모든 절차를 2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고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월 17)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