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통신장치 불법 소지' 혐의로 수치 기소…정치복귀 차단하나

입력 2021-02-04 09:34 수정 2021-02-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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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시 최장 징역 3년형 처할 수도
“수치 고문 정치 복귀 막기 위한 술책” 비판
윈 민 대통령도 별건으로 기소돼

▲2015년 11월 5일 아우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양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양곤/로이터연합뉴스
▲2015년 11월 5일 아우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양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양곤/로이터연합뉴스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각각 수출입법과 재난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구금 기간이 합법적으로 이달 15일까지 늘어났다. 전날 풀려난 전 집권당 소속 의원들과 달리 두 사람 구금이 길어질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민주주의민족동맹(NLD) 고위 관계자는 미얀마 경찰이 이날 수치 고문을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휴대용 소형 무선송수신기) 소지 및 허가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수치 고문을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유죄 확정 시 최장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부하들은 쿠데타가 일어난 1일 오전 6시 수치 고문의 자택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10기 이상의 워키토키와 기타 통신 장치들을 찾아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 군부가 1년간의 비상사태 이후 치러지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정치 복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얀마 전문가인 래리 재건은 “범죄는 사소하지만, 만약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1년 후 수치 고문이 선거에 나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윈 민 대통령도 다른 건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역시 유죄라면 최장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다.

두 사람은 1일 새벽 군부의 기습 쿠데타로 구금됐다. 현재 가택 연금 상태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은 통치기관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11명의 새 장관과 수사기관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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