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참여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00여 톤(25.3%)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부터 참여한 사업장(111개), 2차 계절관리제에 새로이 참여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 가운데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에 대해 지난달 배출량을 분석했다.
이 같은 감축률은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사업장의 같은 기간 오염물질 저감률(13.3%)과 비교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번 협약에서 산업계는 방지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 저감 성과를 평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하고 자가측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차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3월까지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해 향후 협약에 참여한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감축 성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 개선된 것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크게 기여했다"며 "2차 계절관리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업계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나 사업장은 정부 포상을 하는 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