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CGI가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이달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CGI는 인수 결정 이후부터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산은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50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연대한 '3자 주주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KCGI는 산은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조 회장의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KCGI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될 수 있다.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없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자금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업계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이번 신주 발행의 목적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주 발행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시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데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산은과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재편을 위한 인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