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출예산이 35조 원 넘게 편성됐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유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6.3%(4조9669억 원) 증액된 35조480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늘어난 7조973억 원,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4조7492억 원(20.1%) 늘어난 28조3836억 원이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으로 8286억 원이 편성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 인원은 40만 명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의욕·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체험형·인턴형 일경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해당 예산으로 42억 원이 투입되며 2만9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지출 예산은 11조3000억 원(164만 명)으로 편성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와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적용되는 예술인에 지원분(64억 원ㆍ3710명 지원)을 반영했다.
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예술인(3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됐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조1844억 원(45만 명 지원)으로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관련해서는 각각 9만 명,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신중년에 대한 재취업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와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위해 수백~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