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의 심각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는데, 일상생활 곳곳에 적용되기 때문에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스포츠 경기 관람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공공기관의 근무형태까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단계로 상향될 경우 일상에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1·2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대면으로 모이는 행사 가능 인원 기준이다.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2단계는 실내 50명·실외 100명을 넘어서면 안 된다.
프로야구 등 스포츠 행사의 경우 현재는 관중석의 30%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2단계로 강화되면 관람이 중단돼 다시 ‘무관중’ 경기가 이뤄진다.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인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12개 업종이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교회의 경우, 중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지진 않지만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공공시설 문 닫고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적용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도 제한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부문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은 운영 중단이나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명령 등의 조치가 차등 적용된다. 고위험시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인원을 4㎡당(약 1평) 1명 수용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지역축제나 공무원 채용시험, 전시회, 박람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등원 인원을 축소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 비율을 정해 유연·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시차출퇴근제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해 인원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이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