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4일 개방주차장 지정ㆍ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근 시간 등으로 발생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있는 대형마트 같은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ㆍ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하며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등을 통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ㆍ군ㆍ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