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입력 2020-03-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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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뉴시스)
▲기획재정부 (뉴시스)

공탁 등으로 국민이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인 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정부 보관금은 법원 등에 맡기는 공탁금이나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으로, 국가 소유는 아니나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관금 총액은 1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공탁금이 8조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치금 등 기타 보관금(2조2000억 원), 압수·압류금(14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대법원 보관금이 10조7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눈에 보관금 규모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 부처 보관금 유형 분류를 통일하고 디브레인(재정정보관리시스템·dBrain)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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