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LTV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LTV 4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 후속 조치로 LTV 규제 적용대상 확대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유도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LTV 규제 적용은 이날 신규대출 신청부터 행정지도 사항이 적용된다. 후속 조치 사항을 담은 각 금융권별 감독규정은 규정변경예고 후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연말까지 시행될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금융당국은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함께 주택매매 이상 거래 사례를 점검한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항목 점검이 최초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계기관 회의와 점검법 안내 강화를 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만약 LTV 40% 적용 시 1억짜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대출 최대 금액은 40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