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입력 2018-10-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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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확정…지방 재원비율 24%→30% 목표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20년 2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24%에 불과한 지방 재원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1단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과 지방 간,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마련됐다. 2016년 기준으로 지방 재원비율은 세출이 66%에 달함에도 세입은 2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방에선 174개 자치단체 중 126개(72.4%)의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재원비율을 2022년 30%까지 끌어올리고, 재정격차가 심화하지 않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 15%, 2020년 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내년부터 2년간 누적 11조7000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2020년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 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더불어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단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에 대해서만 교부율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은 2단계 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2단계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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