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선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도 원천 차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당초 정부안은 0.5∼2.0%인 현행 세율을 2주택 이하에 대해 0.5∼2.5%로 확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0.5∼2.8%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 0.6∼3.2%로 확대하는 등 정부가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해 증가하는 세수와 분납 대상자 및 기간을 확대로 감소하는 세수를 계산한 비용 추계서도 첨부됐다.
비용 추계서는 12월 중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세수는 2023년까지 총 6조 611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말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종부세 개편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합리화하고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부동산 자산가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