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생수ㆍ화장품 등 위해성 등급 적용 품목 확대

입력 2017-10-10 12:53 수정 2017-10-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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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부처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식품·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동차·화장품 리콜 때에는 ‘위해성 등급’이 적용된다.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중대’할 경우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는 방식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 부처에 적용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이 확대됐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는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는 2등급이다. 3등급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이다.

현행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는 자동차·축산물·공산품·먹는 물·화장품·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품목을 늘린다.

각각 달리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리콜제도에도 품목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위해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대상 및 소비자 행동요령 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현행 리콜정보도 내용을 확대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충돌 사고시 1단계 에어백 전개 불량 등 확대한 리콜정보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된다.

따라서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대상 물품 정보, 리콜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방법을 포함한 리콜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제공해야한다.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이 동원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국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의 안내문과 SNS 방법이 이뤄진다.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기관 또는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정보가 제공된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 미국·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돼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 과장은 이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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