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이 7년 새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한 중·소 유통매장은 14%에 불과해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으로부터 판매 차단된 위
앞으로 식품·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동차·화장품 리콜 때에는 ‘위해성 등급’이 적용된다.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중대’할 경우에는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는 방식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 부처에 적용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