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이 7년 새 5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한 중·소 유통매장은 14%에 불과해 ‘안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으로부터 판매 차단된 위해상품은 2009년 54개에서 2016년 2858개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는 카드뮴(Cd) 기준치 14배를 초과한 어린이용 물놀이기구가 있다. 또 12배를 초과한 학용품(마킹펜) 등 즉시 판매를 금지해야할 어린이용품들이 다수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은 국표원·환경부·식약청 등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가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해당 정보를 받은 유통업체는 각 매장에 전송, 바코드 스캔 등 정산 때 해당상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수 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도입한 매장 수는 2009년 8744곳에서 올해 8월 기준 8만6535곳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그러나 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매장 중 중·소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각지대로 통한다. 실제 유통망별 유해상품 차단시스템 도입률을 보면, 체인화된 편의점의 경우에는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 등의 도입률은 각각 0.14%, 14%에 그쳤다. 식자재유통 매장과 SSM(기업형 슈퍼마켓)형 매장도 각각 25%, 33%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위해도가 발견된 제품의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대·중·소 유통매장 모두 확대돼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도입률이 저조한 중·소 유통매장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대책을 조기에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의약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축산물·공산품·먹는 물·화장품·생활화학제품 리콜 때 ‘위해성 등급’을 적용할 수 있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