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미지급한 우방건설산업 및 우방산업에 대해 각각 과징금 3억6800만원, 5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동안 74억78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방산업의 경우는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 동안 34억68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이들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떼먹었다.
우방건설산업이 55개 수급사업자에게 석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주지 않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1억4400만원 규모다.
89개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한 우방산업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2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라며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등을 전액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