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관련 규제에서 제외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일반지주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정위가 통계청의 새로운 표준산업분류 고시로 인해 변경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다.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 대기업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 셈이다.
공정위 측은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됐다”며 “이번 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생하는 법 위반은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현행 중간지주회사를 보유한 일반지주회사와 비금융계열사인 자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