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구두발주하는 대형유통업체 횡포 '제동'

입력 2017-09-28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품주문 때 계약서에 납품수량 적어야"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구두발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상품을 납품하도록 주문할 경우 계약서에 수량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7일까지다.

개정안을 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정 수량의 상품을 납품받을 때 계약서(주문서)에 그 수량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도 강화했다. 과징금 고시 규정내용 중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과징금 산정기준의 개괄적 내용을 시행령으로 격상한 것.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 등은 법령이 아닌 공정위 고시로 규정해 부과기준을 알기가 모호했다.

과징금 상한액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품 매입액’으로 산정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의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돼 납품업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과징금 산정·부과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987,000
    • +4.04%
    • 이더리움
    • 4,570,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603,000
    • -0.5%
    • 리플
    • 989
    • +7.62%
    • 솔라나
    • 300,300
    • +1.21%
    • 에이다
    • 816
    • +0.37%
    • 이오스
    • 785
    • +1.55%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1
    • +7.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500
    • -2.45%
    • 체인링크
    • 19,770
    • -0.45%
    • 샌드박스
    • 411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