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대만ㆍ태국ㆍ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에 대해 최대 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25일 열린 제368차 회의에서 에스케이씨(SKC) 등 5개 업체가 신청한 대만ㆍ태국ㆍUAE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해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3.92~51.86%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사대상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2017년 1~6월)에도 수입물량증가 추세에 있어, 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5.23%, 태국산 3.92~4.23%, UAE산 5.69~51.86%이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 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월 이내에(20일 연장 가능)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PET 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 등), 산업용(태양광 백시트, 접착테이프 등), 광학용(LCD, PDP 소재 등), 그래픽용 등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원(약 29만 톤)이고 대만ㆍ태국ㆍUAE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대만ㆍ태국ㆍUAE산 PET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격이 하락해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주장하면서 2월 22일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현지 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