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보유출 보상
법원이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2년 7월
KT 정보유출 보상
최근 1200만 사용장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사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해 사용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다 KT가 보상을 할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KT는 지난 2012년 7월 고객정보유출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