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만 6월, 11월 두 차례나 파업을 강행했다.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이어진 두 번째 파업은 2003년 파업 때와 같은 최장기 파업이었다. 이는 시멘트, 레미콘, 정유, 철강 등 화물 운송에 차질을 빚어 산업계에 큰 상흔을 남겼다.
6월 1차 파업은 8일 만에 합의하고 끝났으나 2차는 ‘강대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촉발한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차주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선 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용산 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에 대해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는다며 국회에 논의를 당부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다른 한편으로는 화물업계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문제와 관련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은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10시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는 오는 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요구인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한 데 대해 화물연대 업무복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입장 표명이 우선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관된 원칙은 선(先) 업무복귀·후(後) 대화다. 업무복귀에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고, 복귀하면 얼마든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
野, 정부·여당 요구 ‘3년 연장’안 수용 의사 밝혀품목확대 논의 여야 합의 기구 제안與 “3년 연장안 걷어차고 파업한 건 화물연대...파업부터 풀어라”
법과 원칙이냐, 거부권 행사냐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결국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용에 거부 의사를 밝히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15일째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은 '선 복귀, 후 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명확하게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원칙을 세워뒀다"며 "그 어떤 복귀를 위한 전제나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선 폐지로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
28일 1차 대화를 나눴던 정부와 화물연대가 하루 만에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다. 화물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바로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28일 첫 공식 교섭에 나선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인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과 품목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난항이 예고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재연장 기간을 늘리기 위해 사활을 건 상황이다.
13일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중 기촉법 관련 당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기식 금감원장의 비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