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제개편안’은 가계 실소득을 늘려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세제정책을 짰다.
하지만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10% 과세는 기존에 누적돼 있는 사내유보금은 제외해 실제 걷는 세금은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7년까지 연장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만료되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율도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였던 경형자동차(경차) 연료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내년도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세금이 늘지 않게 됐다는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 발표의 오류를 검증키 위해 납세자 1만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실질적 증세효과를 검증한 후 내년도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