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기업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되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민생안전을 위해서 최 부총리는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겠다"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