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29일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 개설)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이라도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의료행위까지 부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의사 한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일명 ‘1인1개소법’을 놓고 병원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병원계에 따르면 의료법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개 이상 의료기관 경영권을 갖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 지분 보유도 제한된다.
문제는 이 조항이 일반 의원 뿐 아니
의료인 1명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1인 1개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실상 이 법의 타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는 오히려 최근 국내 지점 수가 늘고 있다. 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일까?
5일 치과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부산화명점(5월23일), 종로피카디리점(5월27일)을 최근 오픈했고 포항 지점은 오는 17일 오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