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한 카메라모니터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