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내용을 강화하고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회계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매년 6월 말까지)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 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 발생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이러다 걸리는 거 아냐?” “오래가려면 서로 수익 나눠야해”
감사 대상 회사 정보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주식 매매 등에 이용한 회계사 9명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 소속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경력 3~4년차 회계사들로 카카오톡, 바이두,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돌려 사용하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증권선물